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얼마?

2020. 3. 31. 00:10이슈

4.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내·외국인, 단기·장기체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 된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시설을 이용한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시설격리 조치되는 외국인들은 격리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1일 10만원 내외)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생활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린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중대본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벌칙을 적용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원칙

 

자가격리 위반 사례

중대본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시행 위반사례 아직 없다고 한다.

유럽발 입국자는 지난 22일, 미국발 입국자는 지난 28일부터 자가격리 의무시행을 시작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여행한 영국인은 지난 20일, 제주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지난 15일 입국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는 검토 필요하다고 한다.

 

 

 

자가격리위반(확진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고발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 미국유학생모녀 - 제주도에서 1억 3200여 만원 소송진행중

제주도는 3.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곳,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2명 등이며, 청구 금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폴란드인 - 서울용산구에서 고발조치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폴란드인 A씨(42)를 3.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동에 사는 A씨는 친구인 용산구 2번째 확진자(36세 폴란드인)의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13~2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자택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조치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관내 해외유입 확진자들도 늘고 있다”며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인 - 정부에서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방안 검토중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30대 영국인의 강제 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지인 등과 스크린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굴따러간 할머니 - 태안군 경찰에 고발

충남도와 태안군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지역 주민 A씨(70·여)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건 A씨가 처음이다.
미국에 사는 자녀를 만나고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씨는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정부는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위반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A씨는 귀국 이튿날인 지난 29일 오전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태안군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1차로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시간 뒤인 낮 12시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한 태안군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담당 공무원을 A씨 거주지로 보냈다. A씨 집에는 그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거주지에서 10㎞가량 떨어진 바닷가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었다. 태안군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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