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성공을 위한 해외 사례, 위치추적 손목밴드, 드론, 셀카까지..

2020. 4. 1. 15:54이슈

2020/03/31 - [이슈] -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얼마?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얼마?

4.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내&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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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내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 추가적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될 예정이다.

검찰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입국자가 계속적·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밖에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대응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우리 정부의 경우  3.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를 이미 개시 중이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자동으로 통보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준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경보음이 울리며 조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가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입국자중, 유럽, 미국 등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만 앱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두고 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자가격리 성공을 위한 해외 사례

러시아 : 안면인식 보안 감시용 카메라

 

CNN은 지난 29일 러시아가 독재정권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했다고 전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시 보안 감시용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모스크바 경찰은 도시 전역에 설치된 약 17만개의 카메라를 활용해 1주일 동안 200여명의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발,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9000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확진자 및 의심환자들의 동선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됐다. 가령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추적하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용한 택시, 숙소, 만난 사람들까지 자료가 한꺼번에 수집되는 식이다.

 

 

대만 : 자가격리 전자팔찌


자가격리자들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나는 무단 이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경보장치인 ‘평안 팔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팔찌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바탕으로 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됐다. 팔찌를 차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격리대상자가 이 팔찌를 차고 제한된 구역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담당 이장과 관계자에게 자동 통보된다. 이처럼 대만 지방 당국이 전자팔찌 도입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로 방역망이 뚫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자가격리 대상자 자택에 '전자 펜스'를 두르고, 집을 벗어나거나 전화기를 끄면 지역 경찰과 공무원이 1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 전자발찌 손목밴드

 

홍콩 스타일리스트 데클란 챈은 지난주초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홍콩으로 돌아왔다. 그가 고국에 도착하자 공항 검역담당관은 유럽발 입국자라는 이유로 '전자발찌'와 '손목밴드'부터 채웠다. 또 챈의 휴대폰에 위치알림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 앱은 손목밴드와 연동된다. 그는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명령을 받았다. 그가 집에서 벗어나면 전자발찌가 작동한다. 손목밴드와 앱도 동시에 울린다. 만약 전자발찌를 부수거나 집에서 무단이탈하면 홍콩 검역법에 따라 그는 최대 6개월 징역 및 2만5000홍콩달러(약 405만원) 벌금을 부과받는다.


위치 추적용 손목띠를 찬 홍콩 시민은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사생활 측면에서 기분이 약간 이상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침을 이해한다"고 인터뷰 했다.

 

폴란드 : 불시에 셀카사진

폴란드 정부 산하 디지털성이 귀국한 국민에게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요구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자택에서 촬영한 셀카 전송을 요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 앱은 불특정 시간에 셀카 촬영 및 전송 요청을 자가격리자에게 전송하며, 자가격리자는 20분 내에 집에서 촬영한 사진을 앱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만약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귀국자는 2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경찰의 불시 방문에 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앱을 선택할 경우 20분 내에 사진을 전송해야 하는 룰이 적용되고, 만약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벌금으로 500즈워티(약 15만원)에서 최대 5,000즈워티(약 150만원)를 내야 한다.

이 앱에는 위치추적과 얼굴인증 기술이 구현되었다. 따라서 타인이 사진을 위조하는 것을 가려낼 수 있고, 자가격리자의 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 안면인식, 드론까지

 

3.24일 CNBC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안면 인식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개인들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염 접촉자와 무증상 자가격리자들을 감시하고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감시 장비들을 동원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과 모바일 결제앱 알리페이 등과 손잡고 사람들의 이동경로와 검역 여부까지 파악하고 있다.

위챗과 알리페이는 사용자에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개념인 중국 신상번호와 현 위치 제공을 요구한다. 위치 기반 등을 통해 개인에게 머물러야 할 장소와 이동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려준다. 위치 기반을 통해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선 카메라 달린 드론을 띄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지라고 지시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마스크를 쓰라"고 경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스라엘 :법원 영장 없이 휴대폰 추적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3.15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그리고 양성 반응자와 최근 2주 이내 접촉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정보기관(신베트)을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조치' 안건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대(對)테러작전에 사용하던 디지털 기술을 민간에도 적용하려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아픈 사람이 누구와 연락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었다.

 

독일 : 한국식 환자 추적 검토중

3.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식 '환자 추적'을 검토 중이다. 빅데이터와 위치 추적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는 방안이다.
NY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입수한 내무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보고서에는 '광범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한 한국식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벨기에 등도 개인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국의 통신사와 협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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