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인 입국금지&검역강화 국가 현황 (03.16 기준)

2020. 2. 28. 10:27이슈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do?id=ATC00000000076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div_cd=&st=title&stext=%EC%84%B8%EB%B6%8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별첨 국가(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추후 별도 공지시까지). ○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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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09시 기준

 

한국 전역 입국금지 (71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미주 :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모로코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유럽 : 세르비아

 

격리조치 (17개국)

※상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 참조

 

아시아태평양 : 중국(지역별상이),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미주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 : 루마니아,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입국절차강화 (46개국)

※상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 참조

 

아시아태평양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미주 : 가이아나,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유럽 : 러시아, 몰타,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중동 : 모로코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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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10시 기준

 

한국 전역 입국금지 (47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미주 :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 : 몬테네그로,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헝가리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유럽 : 세르비아

 

격리조치 (18개국)

 

아시아태평양 : 중중국(지역별상이),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미주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 :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 라이베리아, 부룬디

 

입국절차강화 (52개국)

 

아시아태평양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미주 :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체코

 

중동 :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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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09시 기준

 

한국 전역 입국금지 (43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미주 : 그레나바,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 :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아시아태평양 :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격리조치 (17개국)

 

아시아태평양 : 중국(지역별상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미주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유럽 :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 :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 라이베리아, 부룬디

 

입국절차강화 (48개국)

 

아시아태평양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미주 :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유럽 :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중동 :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잠비아, 차드,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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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오후 15시 기준

한국여행객 입국금지 (42개국)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격리조치 (15개국)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지역별상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절차강화 (45개국)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미얀마, 민주콩고,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우디,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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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오후 15시 기준

한국여행객 입국금지 (42개국)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호주, 홍콩

 

격리조치 (15개국)

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지역별상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절차강화 (45개국)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미얀마, 민주콩고,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우디,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크로아티아,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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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오전 9시 기준

한국여행객 입국금지 (40개국)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인도, 일본, 자메이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격리조치 (22개국)

봉, 뉴질랜드, 대만,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카오, 베트남, 브룬디,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지역별상이),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입국절차강화 (34개국)

나이지리아, 네팔, 덴마크, 라오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미얀마, 민주콩고,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우간다, 잠비아, 조지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튀니지,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3/5 9시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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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전 9시 기준

한국여행객 입국금지 (36개국)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루,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입국절차강화 (51개국)

 

가봉, 나이지리아,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민주콩고,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온두라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잠비아, 조지아, 중국(지역별상이),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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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전 9시기준

 

한국여행객 입국금지 (35개국)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
※국가별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링크 참조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루,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미국령),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앙골라,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입국절차강화 (44개국)

※국가별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링크 참조

 

가봉, 나이지리아,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잠비아, 중국(지역별상이),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폴리네시아(프랑스령)

(3/1 09시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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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일 기준, 1700명대의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속출 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금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전세계 나라중 50곳 이라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는 것이다.

외교부가 지난 25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의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5곳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신안전소식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하지만 외교부 홈피에 게제된 지역 외에도 광둥성 광저우 장쑤성 난징 산시성 시안 등지에서, 한국인발 여행객들이 공항에 내리는즉시 격리되는 경우가 많아 외교부 통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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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세계 입국금지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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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마이크로 네시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여행객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금지(1.6)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금지(2.2)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경유한 외국 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경우 입국금지(1.27.)

 

솔로몬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 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투발루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여행객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여행객은 투발루 입국 전 非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2.26)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중동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사우디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 19 발병이 확인된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중 거주증이나 노동비자 소지자만 입국 허가(2.27)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이라크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 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 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이스라엘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 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미주

 

사모아 (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중남미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27.)

 

트리니다드 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2.27.)

 

 

아프리카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입국 금지

 

 

 

□ 입국절차 강화 :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중국 (지역별)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2.26)

 

지린성

▸지린성(옌지공항,장춘공항 등),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2.26)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푸젠성

▸샤먼공항,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2.26.)

 

아시아․ 태평양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 (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인도

▸(비자) 2.28.(금)부터는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 (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유럽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지역 보건 당국에 연락(2.2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 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카자흐스탄

▸한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 터링) 시행(2.20.)

 

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 시행(2.24)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 격리조치(2.25.)

 

투르크 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중동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 시행 발표(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 시설로 이송(2.25.)

 

아프리카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 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판정후 퇴원)(2.2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고 의심 증상이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요구(2.18.)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 제출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시 병원 이송 치료

 

 

중남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