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30. 14:15ㆍ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3.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기준을 알아보자.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 건보료 기준
2020년 기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건보료 기준
4인가구 기준100만원, 1인, 2인, 3인 가구는 얼마?
4인 가구기준 712만원까지 벌면 100만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정부세금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산정 기준에 재산가액도 포함?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이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4분기 현재 가계 소득 581만원 이하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70% 기준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가령 월급이 400만원대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소득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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