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5. 01:27ㆍ이슈
2020/03/23 - [이슈] - 해외교민 전세기 비용은 누가 내나? 우한,일본크루즈,이란,이탈리아,페루 비교
정부가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코로나19검사와 2주간 격리를 의무화 하게 되면서, 코로나 19 검사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입국자들의 검사비용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2주간 머물 시설도 제공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외국인 1명이라도 입국해서 국민의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검사로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단검사를 시행한 첫날인 22일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 유럽발 입국자수는 1,442명으로 집계됐다.
유럽발 항공편 6편만 놓고 보면 입국자 1,324명 가운데 내국인이 1,221명으로 내국인 비율은 92.2%에 달한다. 나머지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도 한국계 유럽국적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자 중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다고 밝힌 유증상자는 152명이다. 증상이 없어도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이를 기준으로 1인당 15만원 상당의 진단검사비, 숙박비(최저 6만 5000원 수준)와 생활 물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하루 2억여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치료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음성이 나올경우 2주간 자가격리 동안 정부가 1인당 21만 2300원의 생활비를 대준다.
여기에 양성으로 나올경우 1인당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과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외국인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가구 수가 아닌 1인에 한정해 적용하고 유급 휴가비도 1인 13만원의 상한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향후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 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지원 비용은 그만틈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럽발 입국자 세금지원 반대 게시물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비용·생활지원금 세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2400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다른 나라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부분 개인이 (검사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외에 잠시 체류 중인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한국을 떠난 교민이나 외국인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외국인에게 퍼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의 한 누리꾼은 "세상에 어느 나라가 문을 열어 놓고 돈 대주고, 생활비를 주나"라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이 상황에 함부로 돌아다녀 조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 수천 건의 추천을 받았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대학생 윤모씨(27)는 "유럽에 여행·유학 등 체류 중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많다"며 "우리 국민이니 귀국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굳이 검사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에게까지 무료진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검사 비용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나중에 환수하더라도 당장은 그 방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나라는 어떻게 할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에선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진료·격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대다수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 방역 조치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나라가 늘고 있다.
실제로 대만,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국민 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물론 자국 해외교포의 입국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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