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얼마?
4.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내·외국인, 단기·장기체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 된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시설을 이용한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시설격리 조치되는 외국인들은 격리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1일 10만원 내외)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생활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
2020.03.31